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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 방폐물 처리장 특별법 제정, 여야 이견으로 지연
2024년 2월 2일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사용후핵연료) 처리장 선정 절차, 처분 방식 등을 규정한 법률안의 국회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여야가 각각 특별법안을 동시에 발의했지만 각론에서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 이번 회기에도 처리가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우려가 따른다.
쟁점은 처리 용량 규정
현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계류 중인 3건의 특별법안은 여당의 김성환 의원안, 국민의힘의 이인선·김영식 의원안이다.
여당안은 원전 운전 기간이 연장되면 폐기물처리장 부지 내 건식 저장시설의 용량을 늘릴 수 있다고 규정했다. 반면, 민주당안은 원전의 설계 수명 내 발생한 폐기물만 처리할 수 있다고 못 박았다.
이처럼 용량 규정 여부를 두고 여야가 대립하고 있다. 여당은 용량 규정이 없으면 원전 수명 연장 시 처리 용량이 부족해져 지역 주민 반발이 커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야당은 용량 규정이 있어야 지역 주민 수용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여야 협상에도 진전 없어
여야는 국회 산자위 소위원회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해 지도부에 협상을 일임했지만 별다른 진전이 없다. 일각에선 이번 회기 내 처리가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관측까지 나온다.
전문가들, 용량 규정 삭제 제안
쟁점 사항인 처리 용량 규정 삭제 등이 대안으로 거론되지만 야당측이 수용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원자력 분야 전문가는 '세계 대다수 국가가 부지 내 건식 저장시설의 용량 규정을 만들지 않고 있는데 우리만 이를 두고 정치권이 대립하고 있다'면서 '이를 삭제, 처리하는 것이 현실적 방안'이라고 말했다.
정부, 처리장 조속 제정 촉구
정부도 고준위 특별법 제정에 적극 나서고 있다.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지난 25일과 30일 관련 업계·시설을 찾아 특별법 처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 차관은 '2030년부터 원전 내 저장시설 포화가 예상됨에 따라 부지 내 저장시설의 적기 건설을 비롯해 고준위 방폐물의 근본적 문제해결을 위해 특별법 제정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론
고준위 방폐물 처리장 특별법 제정은 안전한 고준위 방폐물 관리를 위해 절실한 과제다. 여야는 각자의 입장을 고수하기보다 지역 주민 수용성, 안전성 등을 고려해 조속히 합의를 도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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