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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휴면회원 해제 안내 봇물



지난 9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휴면회원 해제 안내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기존 개인정보 보호법은 1년 이상 이용하지 않는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거나, 휴면 처리 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하지만 개정안은 기업이 원한다면 계속 개인정보를 보유 및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이에 따라 1년이 지나 탈퇴 처리가 되었던 사이트는 그대로 소멸되었고, 1년이 지났을 때 휴면 처리를 한 사이트는 다시 회원 상태를 회생할 수 있게 됐다.

개인 입장에서는 유출 사고의 위험성이 올라가고, 불필요하거나 이용하지 않는 사이트도 모두 회원 상태가 각성해 마케팅이나 광고의 대상으로 복귀한 것이 달갑지 않은 소식이다.

반면, 기업 입장에서는 활성 회원도 늘리고, 포인트 관리의 편의성도 좋아졌다. 또 해외 클라우드 사업자에 고객 정보를 유치할 수도 있게 됐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은 이번 기회에 한번 계정 정보를 정리해보는 것이 좋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서비스하는 '개인정보 포털'에 접속하면, 국내 사업자 중 내 개인정보로 가입된 계정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하고 탈퇴 요청을 할 수 있다.

개인정보 포털 메인 화면에서 웹사이트 회원탈퇴를 선택하고 본인 인증을 진행하면, 회원 가입된 사이트를 확인할 수 있다. '회원 탈퇴 신청 가능' 항목과 '회원 탈퇴 신청 불가' 두 가지 항목을 각각 볼 수 있으며, 전자는 서비스에서 바로 탈퇴가 가능하고, 후자는 직접 방문해 탈퇴를 신청해야 한다.

회원을 탈퇴할 사이트를 모두 선택하면 아래 웹사이트 회원탈퇴를 신청하고, 이메일 인증 후 인증번호까지 누르면 민원 신청이 완료되고 메일로 탈퇴 통보가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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