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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 사망자 명의 은행거래 5년간 7800여건 발생 확인

사망자 명의 은행거래 5년간 7800여건 발생



금융감독원은 최근 5년간(2018년 8월~2023년 7월) 국내은행 17개에서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7800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는 사망자 명의 계좌 개설 1065건 대출 실행 49건 제신고 거래 6698건에 달한다.

대부분 비대면 채널 통해 이루어져



이들 거래는 대부분 고객 사망 후 비대면 채널(모바일뱅킹 ATM 등)을 통해 이루어졌다. 가족이나 지인 등 제3자가 적법한 위임 없이 사망자 명의로 예금 인출 대출 계좌 개설 등을 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금감원 제3자 처벌 및 은행 제재 경고



금감원은 이러한 행위가 형법 전자금융거래법 등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은행도 계좌 개설 과정에서 실명확인을 소홀히 할 경우 제재를 받거나 상속인과 분쟁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차단 방안 마련



금감원은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 각 은행의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관리실태 점검 및 개선
■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내역 수사기관에 참고자료로 통보
■ 비대면 계좌 개설 시 안면인식 시스템 도입
■ 안면인식 시스템을 통한 실명확인 권고 포함 '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방안 개편안' 마련 및 3월 중 실시

유가족 사망 사실 신고 및 금융회사 통보 당부



금감원은 유가족에게 사망 사실을 조속히 행정기관에 신고하고 금융회사에도 통보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사망자 휴대폰 신분증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 유출에 유의할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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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반려동물 개체식별기술 ITU-T 국제표준 사전 채택

- 동물의 코지문 등 신체적 특징 활용해 반려동물 개체 식별 가능 -

2023년 9월 21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지난 8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UN산하 ITU-T SG17 국제표준화 회의에서 텔레바이오 인식기술을 이용한 반려동물 개체식별 기술에 대한 ITU-T 국제표준(X.1097)이 사전 채택됐다고 밝혔다.

KISA 김재성 박사와 펫기업인 파이리코(김태헌 대표이사)는 지난 20년 4월부터 약 3년 6개월에 걸쳐 '텔레바이오 인식기술을 이용한 반려동물 개체식별 인증서비스'를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 이는, 반려견·반려묘 등 반려동물의 비문(코지문)·안면 등 신체적 특징을 이용하여 언제 어디서든지 반려동물의 개체를 식별할 수 있는 보안인증 기술이다.

사전 채택된 국제표준(X.1097)의 주요 내용으로 반려동물의 비문·안면 등 생체정보 획득 장치 및 개체식별 인증플랫폼 기능 요구사항, 반려동물 비문·안면인식 알고리즘 성능 시험방법, DB 구축 지침 등이 정의되어 있다.

해당 국제표준 개발을 주도한 KISA 김재성 박사는 '해당 국제표준이 추후 최종 채택으로 이어져 반려견 신체 내부에 생체이식칩을 삽입하는 기존의 동물 등록방식을 개선하고, 저조한 동물 등록률도 높일 수 있는 획기적인 새로운 개체식별 보안인증 기술로써 널리 활용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제표준 채택 의미

이번 국제표준 채택은 한국이 반려동물 개체식별 기술 분야에서 세계적인 선도국으로 자리매김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기존의 동물 등록 방식의 개선과 저조한 동물 등록률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 반려동물 등록 현황

2023년 7월 기준, 국내 반려동물 등록 수는 약 1000만 마리다. 이는 전체 반려동물 수의 약 50% 수준으로, 여전히 저조한 편이다. 반려동물 등록은 유기동물 발생 예방과 분실·유실 시 신속한 반환을 위해 중요하다.

향후 전망

이번 국제표준 채택으로 반려동물 개체식별 기술은 더욱 보편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한국의 기술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반려동물 관련 다양한 서비스 개발에도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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