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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빅5' 병원 전공의 집단 사직 선언 정부는 면허 박탈까지 검토

수도권 5개 대형병원 전공의들이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집단 사직을 선언하자 정부는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6일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면 최고 3년의 징역형까지 가능하며 장기간 복귀하지 않아 환자 사망 등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면 법정 최고형까지 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10명이 사직 후 업무개시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면 10명 모두에게 처분이 내려질 것이고 명령 불응에 따른 1심에서 금고 이상의 판결만 나와도 면허 취소까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앞서 각 수련병원에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를 명령했고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에는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렸다.



집단행동 참여 의사에 대해서는 의료행위에 필요한 면허 박탈까지 검토할 방침이다.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면 의료기관도 1년 범위에서 영업 정지 개설 취소 폐쇄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사태는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을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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