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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 사망자 명의 은행거래 5년간 7800여건 발생 확인

사망자 명의 은행거래 5년간 7800여건 발생



금융감독원은 최근 5년간(2018년 8월~2023년 7월) 국내은행 17개에서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7800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는 사망자 명의 계좌 개설 1065건 대출 실행 49건 제신고 거래 6698건에 달한다.

대부분 비대면 채널 통해 이루어져



이들 거래는 대부분 고객 사망 후 비대면 채널(모바일뱅킹 ATM 등)을 통해 이루어졌다. 가족이나 지인 등 제3자가 적법한 위임 없이 사망자 명의로 예금 인출 대출 계좌 개설 등을 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금감원 제3자 처벌 및 은행 제재 경고



금감원은 이러한 행위가 형법 전자금융거래법 등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은행도 계좌 개설 과정에서 실명확인을 소홀히 할 경우 제재를 받거나 상속인과 분쟁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차단 방안 마련



금감원은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 각 은행의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관리실태 점검 및 개선
■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내역 수사기관에 참고자료로 통보
■ 비대면 계좌 개설 시 안면인식 시스템 도입
■ 안면인식 시스템을 통한 실명확인 권고 포함 '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방안 개편안' 마련 및 3월 중 실시

유가족 사망 사실 신고 및 금융회사 통보 당부



금감원은 유가족에게 사망 사실을 조속히 행정기관에 신고하고 금융회사에도 통보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사망자 휴대폰 신분증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 유출에 유의할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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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터넷진흥원, 공인전자문서제도 탄소저감 효과 분석 용역 사전 공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2023년 9월 14일부터 19일까지 공인전자문서제도 탄소저감 효과 분석 용역의 제안요청서(규격서)를 사전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공인전자문서제도가 탄소저감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여, 제도 개선 및 확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용역비는 50,000,000원(부가세 포함)으로, 입찰참여는 2023년 10월 20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된다.

제안요청서(규격서)는 KISA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입찰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KISA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입찰서를 제출해야 한다.


공인전자문서제도는 종이문서를 전자문서로 대체하여, 행정 및 민간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환경보호를 실천하기 위한 제도이다. 2023년 7월 기준으로, 공인전자문서센터를 통해 발급된 전자문서는 10억건을 넘어섰다.

이번 용역을 통해 공인전자문서제도가 탄소저감에 미치는 효과가 구체적으로 분석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제도 개선 및 확산 방안을 마련하여, 전자문서 사용을 더욱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인전자문서제도 탄소저감 효과 분석 용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KISA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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