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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매수자 가격 하락 보상 '매입원가보증제' 등장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미분양이 속출하면서 건설사들은 다양한 분양 전략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매입원가보증제'입니다.

매입원가보증제

는 입주 시점을 기준으로 5년 간 분양가 이하로 시세가 하락할 경우 손실금 전액을 보상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환매조건부 분양보다 건설사의 부담이 적으면서 동일한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부동산문화정책연구소에서는 건설사의 매입원가보증서 뿐만 아니라 개인의 자산 및 공인중개사 중개대상물에 대해서도 발급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 입주 시점 기준 5년간 분양가 이하로 시세 하락 시 손실금 전액 보상
■ 건설사의 미분양 소진에 효과적인 전략
■ 우리부동산문화정책연구소에서 발급

문의



■ 우리부동산문화정책연구소 공식 홈페이지

참고



■ 본 내용은 2024년 2월 29일 아이티비즈 기사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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