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위치정보사업자 대상 교육 실시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2023년 9월 26일(화)에 위치정보사업자 및 예비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사업자 대상 위치정보보호 이론교육」을 실시합니다.
이번 교육은 위치정보법 개요 및 주요 개정사항, 위치정보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등을 다루며, 방송통신이용자보호협회 문제선 팀장이 강사로 나섭니다.
교육 대상은 개인·사물위치정보사업자,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예비사업자 등이며, 교육 수료증은 교육을 모두 마친 후 만족도 조사를 완료한 사업자에게만 발급됩니다.
교육 신청은 2023년 9월 21일(목) 17시까지 교육수강관리시스템(https://lbs.flane.co.kr)에서 가능합니다.
위치정보사업자는 위치정보법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위치정보보호 이론교육을 통해 위치정보법의 주요 내용과 보호조치를 이해하고, 개인정보보호법 준수에 대한 실무능력을 배양할 수 있습니다.
이번 교육은 위치정보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지원하고, 위치정보사업자의 위치정보보호 수준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위치정보사업자 및 예비사업자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교육 일정
■ 일시: 2023년 9월 26일(화) 14:00~17:30
■ 장소: 서울 송파청소년센터 (지하철 3호선 가락시장역 8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교육 내용
■ 위치정보법 개요 및 주요 개정사항
■ 위치정보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 실시간 질의응답
교육 신청
■ 기간: 2023년 9월 21일(목) 17시까지
■ 방법: 교육수강관리시스템(https://lbs.flane.co.kr)에서 접수
교육 대상
■ 개인·사물위치정보사업자
■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 예비사업자 등
교육 수료증 발급
■ 조건: 교육을 모두 마치고 만족도 조사를 완료한 사업자
■ 방법: 교육 종료 후 만족도 조사 완료 시 자동 발급
기타
■ 사전발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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