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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단통법 폐지 추진
정부가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폐지하기로 했다. 단통법은 2014년부터 시행된 법으로, 이동통신사와 유통점이 단말기 보조금을 경쟁적으로 지급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정부는 단통법이 통신사간 보조금 경쟁을 위축시켜 소비자가 단말기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또, 단통법이 사실상 한국에서만 시행되는 규제로, 글로벌 스탠더드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단통법을 폐지해 시장 경쟁을 강화하고 소비자 후생을 증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단통법이 폐지되면 이동통신사들은 단말기 보조금을 더 많이 지급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단말기를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단통법 폐지로 인해 이용자 차별이나 출혈 경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선택약정 할인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하고, 이용자 차별방지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단통법 폐지는 올해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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