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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터넷진흥원, 도메인이름 분쟁조정 실무교육 개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대한변리사회가 12월 1일(금) 서울 서초동 대한변리사회관에서 '2023 도메인이름 분쟁조정 실무교육'을 개최합니다.

이번 교육은 상표권과 연계된 도메인이름 분쟁사건을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교육 내용은 ▲도메인이름 구성 체계 ▲도메인등록대행자 현황 및 역할 ▲도메인이름 권리침해 유형 ▲국내 및 ICANN 도메인이름 분쟁조정 정책 및 절차 ▲분쟁조정 신청서 작성방법 ▲분쟁조정결정 사례 ▲법원 판례 등입니다.

교육 대상은 변리사로, 교육 등록은 11월 30일(목) 16시까지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www.idrc.or.kr) 또는 대한변리사회 홈페이지(www.kpaa.or.kr)에서 할 수 있습니다.

KISA 박정섭 디지털인프라단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변리사들이 기업의 상표권 중 하나인 도메인이름 분쟁사건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요약



- KISA와 대한변리사회, 도메인이름 분쟁조정 실무교육 개최
- 12월 1일(금), 서울 서초동 대한변리사회관
- 상표권과 연계된 도메인이름 분쟁사건 대응
- 도메인이름 구성 체계, 도메인등록대행자 현황 및 역할, 도메인이름 권리침해 유형, 국내 및 ICANN 도메인이름 분쟁조정 정책 및 절차, 분쟁조정 신청서 작성방법, 분쟁조정결정 사례, 법원 판례 등 교육
- 교육 대상: 변리사
- 교육 등록: 11월 30일(목) 16시까지

위 글에서 제거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 12/1(금), 도메인이름 권리침해유형 및 대응방법 등 교육 -'
■ '이번 교육은 상표권과 연계된 도메인이름 분쟁사건을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변리사 대상으로, 국가도메인(ccTLD) 및 일반도메인(gTLD) 등 도메인 구성 체계에서부터 권리침해사례와 이를 대응하는 방법 등을 다룰 예정이다. 세부 내용으로는 ▲도메인 구성 체계 ▲도메인등록대행자 현황 및 역할 ▲도메인이름 권리침해 유형 ▲국내 및 ICANN 도메인이름 분쟁조정 정책 및 절차 ▲분쟁조정 신청서 작성방법 ▲분쟁조정결정 사례 ▲법원 판례 등이 있다.'
■ '교육 등록은 11월 30일(목) 16시까지며, 교육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www.idrc.or.kr) 또는 대한변리사회 홈페이지(www.kpa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KISA 박정섭 디지털인프라단장은 '상표권?지적재산권 관련 전문 분야를 다루는 변리사들이 이번 교육을 통해 기업의 상표권 중 하나인 도메인이름 분쟁사건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방법을 배울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 와 ' 와 ' 와 ' 와 ″ 와 ' 와 ' 와 ` 를 제거하고, 한문장이 끝날 때 줄바꿈 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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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A, ‘도메인이름 분쟁조정 세미나’ 개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 이원태)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와 함께 ‘2023 도메인이름 분쟁조정 세미나’를 오는 2023. 6. 23.(금)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디지털 경제가 확산되면서 .kr, .com 등의 최상위 도메인뿐만 아니라 .ai, .co 등 새로운 도메인 이름의 등록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타인이 부정한 목적으로 도메인을 선점하는 사이버스쿼팅 등 관련 분쟁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이에, KISA는 도메인이름이 부당하게 등록 및 사용될 경우 발생하는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도메인이름 분쟁조정제도를 소개하기 위해 이번 세미나를 개최한다.


해당 세미나는 국내 분쟁조정 전문가들이 참여해 ▲도메인이름 등록 현황 및 분쟁조정 제도 및 절차 ▲UDRP*·국가도메인 분쟁사건 심리 쟁점 및 이슈 ▲국내 도메인이름 분쟁 법원 판결 동향 등의 내용에 대한 발표도 진행될 예정이다.


* UDRP(Uniform Domain-name Dispute-Resolution Policy) : 법원 소송대신 신속하게 국제 도메인이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ICANN에서 제정한 도메인이름 분쟁해결 정책

KISA 박정섭 디지털인프라단장은 “이번 세미나는 2002년부터 약 20여 년간 국내 대체적분쟁해결제도(ADR)의 모범사례로 운영되어 온 도메인이름 분쟁조정제도에 대해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


세미나 사전 등록은 6월 22일(목)까지이며, 상세 프로그램 등 자세한 사항은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누리집(www.idrc.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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