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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구매론, 중소기업 판로지원 및 경쟁력 강화에 도움]

공공구매론은 중소기업이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은행에서 생산/운영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금융서비스입니다.

 

신청대상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중소기업

 

대출한도

계약금액(단가계약은 발주금액)에서 선금 수령액을 제외한 금액의 최대 80%까지 신청 가능

 

대출조건

은행의 대출심사 및 신청기업의 신용도에 따라 결정

 

취급은행

기업, 산업, 하나, 부산, 경남, 광주 6개 은행

 

신청방법

1. 공공구매정보망 회원가입
2. 신용평가등급확인서, 공공기관과의 계약서
3. 금융기관(은행)방문 및 대출심사

 

문의처

중소기업유통센터 (☏ 02-2656-9991, 042-712-5623, 5627/ FAX : 02-786-9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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