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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구매론, 중소기업 판로지원 및 경쟁력 강화에 도움]
공공구매론은 중소기업이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은행에서 생산/운영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금융서비스입니다.
신청대상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중소기업
대출한도
계약금액(단가계약은 발주금액)에서 선금 수령액을 제외한 금액의 최대 80%까지 신청 가능
대출조건
은행의 대출심사 및 신청기업의 신용도에 따라 결정
취급은행
기업, 산업, 하나, 부산, 경남, 광주 6개 은행
신청방법
1. 공공구매정보망 회원가입
2. 신용평가등급확인서, 공공기관과의 계약서
3. 금융기관(은행)방문 및 대출심사
문의처
중소기업유통센터 (☏ 02-2656-9991, 042-712-5623, 5627/ FAX : 02-786-9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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