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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자산 회계처리 감독지침 확정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23년 7월 20일 가상자산 회계처리 감독지침을 확정했다. 이 지침은 분산원장 기술을 사용하고 암호화, 대체 가능한 가상자산을 대상으로 한다.

가상자산 발행기업

의 경우, 가상자산 및 플랫폼 개발 과정에서 지출한 원가는 무형자산의 정의 및 인식 기준을 충족하지 않거나 개발 활동에 사용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면 비용으로 처리해야 한다. 가상자산을 고객에게 판매한 경우 백서에 기재한 의무를 모두 수행해야 가상자산을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다. 또한 시장에 유통하지 않고 내부 보관하는 유보(Reserved) 물량은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가상자산 보유기업

은 가상자산 취득 목적, 금융상품 해당 여부에 따라 재고자산, 무형자산, 금융상품 등으로 분류한다. 단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적용기업은 가상자산 특성을 나타내는 계정과목을 정해 재무제표에 표시해야 한다.

가상자산 사업자

의 경우 고객이 위탁한 가상자산의 통제권이 사업자에 있는 경우 해당 가상자산과 고객에 대한 채무를 각각 자산과 부채로 처리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주석으로 공시해야 한다.

이 지침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된다. 대상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적용 기업뿐 아니라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기업까지 포함된다. 단 가상자산 거래소의 경우 가상자산법이 시행되는 7월 이후 재무보고일의 재무제표부터 적용한다.

쟁글

은 이 지침이 가상자산 생태계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규제 불확실성으로 인해 가상자산 관련 사업 진출을 미뤘던 대기업도 재차 고민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한, 규제 환경이 조성되고 명확한 지침이 생기면서 오히려 가상자산 생태계는 한층 더 투명해지고 참여자를 증가시켜 성장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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