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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자동차 관련 주요 개정 사항
2024년 새해부터 자동차 관련 주요 개정 사항들이 시행됩니다. 주요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가 법인차에 연두색 번호판 의무 부착
그간 고가의 슈퍼카를 법인 명의로 구입한 후 사적으로 이용하는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됨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신규 또는 변경 등록하는 법인 승용차 중 8천만원 이상의 업무용 승용차는 연두색 번호판을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합니다.
■ 스쿨존 속도제한 시간대별 탄력 운영
새해부터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의 속도제한이 시간대에 맞춰 탄력적으로 운용됩니다. 어린이 보행자가 적은 심야 시간대(밤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에는 시속 40~50km까지 운전을 허용해 원활한 차량 흐름을 유도합니다. 반대로 기본 제한속도가 시속 40∼50km인 기존 스쿨존은 등하교 시간대(오전 7∼9시·낮 12시∼오후 4시)에 시속 30㎞로 제한속도를 하향할 수도 있습니다.
■ 1종 보통 자동 운전면허 신설
올 하반기부터 1종 보통면허에 자동변속기 조건부 면허(자동면허)가 도입됩니다. 이를 취득한 자는 자동변속기를 탑재한 승용차뿐만 아니라 15인승 이하 승합차, 12톤 미만 화물차, 10톤 미만 특수차, 3톤 미만의 건설기계 등을 운전할 수 있습니다.
위 개정 사항들은 운전자의 안전과 교통 환경 개선을 위해 도입된 것입니다. 운전자는 해당 개정 사항을 숙지하고 안전 운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요약
■ 고가 법인차 연두색 번호판 의무 부착
■ 스쿨존 속도제한 시간대별 탄력 운영
■ 1종 보통 자동 운전면허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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