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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목사, 하나님 계시로 가상화폐 사기 혐의
미국 콜로라도주에 있는 한 목사가 신도들을 상대로 가상화폐 사기를 벌인 혐의로 피소됐다.
엘리 레갈라도 목사는 지난해 4월 유튜브 영상을 통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며 가상화폐 '인덱스 코인'을 출시한다고 발표했다. 그는 '이 코인은 최소 10달러의 가치가 있다'며 신도들에게 투자를 권유했다.
레갈라도 목사는 인덱스 코인을 통해 10개월 동안 300여 명의 투자자로부터 320만 달러(약 42억 원)를 모았다. 그러나 콜로라도 주 증권 감독관은 인덱스 코인이 '본질적으로 가치가 없다'고 판결했다.
실제로 레갈라도 목사는 투자금 중 130만 달러(약 17억 원)를 고급 SUV, 보석, 휴가, 집 리모델링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레갈라도 목사는 사기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실 것'이라며 뻔뻔한 주장을 이어갔다.
이번 사건은 종교적 권위를 이용한 사기의 위험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꼽힌다. 투자자들은 투자 결정을 내리기 전에 충분한 조사를 거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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