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금융감독원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센터 개편

주요 내용



■ 2023년 6월부터 12월까지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신고센터에 총 3228건 접수
■ 고수익 보장 투자금 편취가 가장 많았으며 허위광고 사업성 의문 피싱 직원 사칭 순
■ 7월 시행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에 따라 불공정거래 행위도 신고 가능
■ 신고센터 홈페이지 개선 및 제보 사례 상시 업데이트 예정

주요 신고 사례 및 유의사항



■ 가상자산 상장 사기: 특정 가상자산 상장을 미끼로 투자자 모집
■ 가짜 거래소 스캠 사이트: 가짜 모바일 앱/웹사이트로 투자 유도 후 수익금 인출 거절 또는 앱/웹사이트 폐쇄
■ 불법 다단계 및 유사수신: 신사업/프로젝트 홍보하며 원금 보장 및 수익 약속
■ 리딩방 사기: 주식 손실 보상 명목으로 가상자산 투자 권유
■ 로맨스 스캠: SNS에서 접근 후 친분 쌓아 가상자산 투자 제안

개편 내용



■ 신고센터 이름을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센터'로 변경
■ 신고 항목 세분화 및 관련 법규 불공정거래 행위 사례 게시
■ 불공정거래 제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가상자산법 시행 이후 조사 단서 활용
■ 중대한 불공정거래 사안 직접 조사 검토 및 수사당국과 상시 공조

기대 효과



■ 신고 창구 일원화를 통한 소비자 편의 도모
■ 피해 확산 예상 사안 및 신종 사기 수법 파악 및 소비자 경보 발령
■ 가상자산 이용자 피해 예방

참고



■ 금융감독원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센터: <유효하지 않은 URL 삭제됨>

블로그 글 작성 시 참고



■ 위 글의 내용만 요약하여 작성
■ 한문장이 끝날 때 줄바꿈 문자
포함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배너)를 클릭해주세요.
반응형
반응형
## 금감원 사망자 명의 은행거래 5년간 7800여건 발생 확인

사망자 명의 은행거래 5년간 7800여건 발생



금융감독원은 최근 5년간(2018년 8월~2023년 7월) 국내은행 17개에서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7800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는 사망자 명의 계좌 개설 1065건 대출 실행 49건 제신고 거래 6698건에 달한다.

대부분 비대면 채널 통해 이루어져



이들 거래는 대부분 고객 사망 후 비대면 채널(모바일뱅킹 ATM 등)을 통해 이루어졌다. 가족이나 지인 등 제3자가 적법한 위임 없이 사망자 명의로 예금 인출 대출 계좌 개설 등을 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금감원 제3자 처벌 및 은행 제재 경고



금감원은 이러한 행위가 형법 전자금융거래법 등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은행도 계좌 개설 과정에서 실명확인을 소홀히 할 경우 제재를 받거나 상속인과 분쟁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차단 방안 마련



금감원은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 각 은행의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관리실태 점검 및 개선
■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내역 수사기관에 참고자료로 통보
■ 비대면 계좌 개설 시 안면인식 시스템 도입
■ 안면인식 시스템을 통한 실명확인 권고 포함 '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방안 개편안' 마련 및 3월 중 실시

유가족 사망 사실 신고 및 금융회사 통보 당부



금감원은 유가족에게 사망 사실을 조속히 행정기관에 신고하고 금융회사에도 통보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사망자 휴대폰 신분증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 유출에 유의할 것을 강조했다.

블로그 글 작성 시 참고 사항



■ 본 글은 위 기사의 내용만 요약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본 글은 블로그에 올릴 수 있도록 작성되었으며 ' 와 ' 와 ' 와 ' 와 ″ 와 ' 와 ' 와 ` 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 각 문장 끝에는 줄바꿈 문자
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배너)를 클릭해주세요.
반응형
반응형

포스뱅크 공모주 사기 주의



최근 포스뱅크 공모주를 사칭한 투자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사기꾼들은 불특정 다수에게 해당 기업의 공모주 무상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는 문자를 보낸 뒤 전화를 걸어 증권사 주식계좌 정보 등을 요구합니다. 또한, 공모주를 할인된 공모가로 사전 청약한다며 해당 기업의 홈페이지를 모방한 피싱 사이트로 유인하기도 합니다.

포스뱅크 측은 해당 연락은 포스뱅크와 무관한 사기 사례라며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포스뱅크는 홈페이지에 게시한 공지에서 '최근 당사 주식을 기업공개 이전에 특별공모가로 참여 또는 무상으로 주식을 배정하여 양도하겠다는 사기 유도가 발생하고 있으며 해당 사항은 포스뱅크가 추진하고 있는 코스닥 상장 절차와 일체 관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금융감독원 또한 지난달 20일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소비자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금감원은 IPO 공모주 청약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진행된다며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시된 증권신고서를 확인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또한, 전화나 문자 등을 통한 공모주 투자 권유에는 응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습니다.

따라서 포스뱅크 공모주에 투자를 희망하는 투자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 전화나 문자로 공모주를 무상으로 지급한다는 연락을 받으면 무조건 사기라고 생각하고 응답하지 마세요.
■ 공모주 청약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진행됩니다.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시된 증권신고서를 확인하고 투자하세요.
■ 전화나 문자 등을 통한 공모주 투자 권유에는 응하지 마세요. 이는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배너)를 클릭해주세요.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