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버스전용 차로 운영 방식 헷갈리지 마세요!

원활한 대중교통 흐름을 위해 운영되는 버스전용 차로는 설치 장소와 모양에 따라 운영 방식이 조금씩 다릅니다. 과태료를 내지 않도록 미리 숙지해 보세요.

1. 중앙 버스전용 차로 vs. 가로변 버스전용 차로



-

중앙 버스전용 차로:

노란색 중앙선 양옆에 위치하며 24시간 상시 운영됩니다. 요일과 시간에 상관없이 버스 외에는 진입이 불가합니다.
-

가로변 버스전용 차로:

도로 가장자리에 청색 실선으로 표시됩니다. 운영 방식은 전일제와 시간제로 나뉩니다.

2. 전일제 vs. 시간제 가로변 버스전용 차로



-

전일제:

청색 실선 두 줄로 표시됩니다.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버스 외에는 진입이 불가능합니다.
-

시간제:

청색 실선 한 줄로 표시됩니다. 평일 오전 7시~10시 오후 5시~9시에만 버스 통행이 가능합니다.

3. 실선 vs. 점선



-

중앙 버스전용 차로:

점선 구간에서도 일반 차량의 출입은 불가합니다. 버스의 경로상 차선 변경을 유도하기 위한 표시입니다.
-

가로변 버스전용 차로:

점선 구간은 건물 진입 차선 변경 택시 승하차 등 일시적인 진출입이 허용됩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주행이나 주정차는 불가능합니다.

4. 고속도로 버스전용 차로



- 운영 시간: 평일 토요일 공휴일 오전 7시~오후 9시
- 명절 연장 운영: 연휴 전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당일 오전 7시~다음 날 오전 1시
- 이용 가능 차량: 9인승 이상 승용차 및 승합차 (12인승 이하 승합차는 6인 이상 탑승 시 이용 가능)

5. 일반도로 vs. 고속도로 버스전용 차로 이용 가능 차량



-

일반도로:

어린이 통학버스 36인승 이상 대형차 36인승 미만 마을버스 등
-

고속도로:

버스 외에 9인승 이상 승용차 및 승합차 (12인승 이하 승합차는 6인 이상 탑승 시 이용 가능)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배너)를 클릭해주세요.
반응형
반응형

2024년 자동차 관련 주요 개정 사항



2024년 새해부터 자동차 관련 주요 개정 사항들이 시행됩니다. 주요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가 법인차에 연두색 번호판 의무 부착



그간 고가의 슈퍼카를 법인 명의로 구입한 후 사적으로 이용하는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됨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신규 또는 변경 등록하는 법인 승용차 중 8천만원 이상의 업무용 승용차는 연두색 번호판을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합니다.

■ 스쿨존 속도제한 시간대별 탄력 운영



새해부터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의 속도제한이 시간대에 맞춰 탄력적으로 운용됩니다. 어린이 보행자가 적은 심야 시간대(밤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에는 시속 40~50km까지 운전을 허용해 원활한 차량 흐름을 유도합니다. 반대로 기본 제한속도가 시속 40∼50km인 기존 스쿨존은 등하교 시간대(오전 7∼9시·낮 12시∼오후 4시)에 시속 30㎞로 제한속도를 하향할 수도 있습니다.

■ 1종 보통 자동 운전면허 신설



올 하반기부터 1종 보통면허에 자동변속기 조건부 면허(자동면허)가 도입됩니다. 이를 취득한 자는 자동변속기를 탑재한 승용차뿐만 아니라 15인승 이하 승합차, 12톤 미만 화물차, 10톤 미만 특수차, 3톤 미만의 건설기계 등을 운전할 수 있습니다.

위 개정 사항들은 운전자의 안전과 교통 환경 개선을 위해 도입된 것입니다. 운전자는 해당 개정 사항을 숙지하고 안전 운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요약



■ 고가 법인차 연두색 번호판 의무 부착
■ 스쿨존 속도제한 시간대별 탄력 운영
■ 1종 보통 자동 운전면허 신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배너)를 클릭해주세요.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