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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론 머스크 오픈AI 상대로 소송 제기: 인류 이익 vs 영리 목적 갈등

소송 배경



■ 일론 머스크 오픈AI 설립 당시 인류 이익 위한 AGI 연구 목적으로 비영리 법인 설립 합의 주장
■ 2019년부터 샘 올트먼 CEO 주도로 영리 사업 추진
■ 머스크 영리 사업 중단 및 기술 오픈소스 공개 요구하며 소송 제기

주요 주장



■ 오픈AI 설립 당시 계약 위반
■ 오픈AI 사실상 마이크로소프트 비공개 자회사
■ GPT4 마이크로소프트 제품

논란점



■ 머스크 과거 오픈AI 영리화 추진 시도
■ 머스크 자금 지원 중단 후 오픈AI 급격한 영리화

오픈AI 입장



■ 머스크 소송 시샘에서 비롯된 후회

전문가 의견



■ 머스크 승소 가능성 낮음
■ 소송 성립 가능성도 작음
■ 머스크 이사회 구성원 아님으로 설립 정관 소송 제기 자격 부족
■ 근거 이메일 계약으로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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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법 미비점 및 보완방안



2023년 8월 2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상자산법)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마련된 법률이지만, 시행을 앞두고 미비점과 보완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미비점



가상자산법의 미비점은 크게 5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 가상자산 사업자 범위



가상자산법은 특금법이 정한 가상자산 사업자의 범위를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코인리딩방, 비수탁형 지갑 사업자 등은 규율 공백으로 인해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거래소의 이해상충



가상자산법은 거래소에 자본시장법의 증권회사, 중개기관, 보관기관, 감시기관 등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래 수수료가 주 수입원인 거래소 입장에서는 부실 가상자산에 대한 거래 지원, 불공정 거래 행위 근절에 소극적일 수 있습니다.

■ 거래소의 불공정 거래 감시 의무



가상자산법은 거래소에 시장 감시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거래소의 불공정 거래 대응 능력 부족, 사업자 부담 가중, 개별 감시 체계로 인한 시장 감시 공조 체계 구축의 한계, 일관된 기준의 부재 등의 문제점을 야기합니다.

■ 시장 조성 행위의 불공정 거래 가능성



가상자산은 유동성 부족으로 인한 시세 왜곡 위험이 자본 시장에 비해 크습니다. 자본시장법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시장조성자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상자산법은 시장 조성 행위를 불공정 거래 행위로 간주하고 금지하고 있습니다.

■ 정보 비대칭



가상자산 관련 정보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정보 비대칭 정도가 크습니다. 이는 균일한 투자 정보 제공을 방해하는 요소입니다. 하지만 가상자산법은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기 위한 규정이 미비합니다.

보완방안



위와 같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상자산 사업자 범위 확대



코인리딩방, 비수탁형 지갑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등록제를 시행하거나 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행정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진입 규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 거래소의 이해상충 방지



자본시장법과 같이 거래 지원, 종료 심사 기능을 독립 조직이 수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거래소 내부에 독립 심사위원회를 두거나 자율규제 기구에 심사 권한을 위탁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거래소의 불공정 거래 감시 기능 강화



통합적 시장 감시 시스템을 구축해 거래소로부터 시장 감시 기능을 분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시행령 등을 통해 악용 방지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 시장 조성자제도 도입



시장 조성자 제도를 도입하되, 시장 조성 행위가 불공정 거래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거래 지원, 시장 감시 등의 기능을 제3자가 수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 정보 비대칭 해소



금융당국 및 업계 합동으로 가상자산 표준 용어 사전을 만들고 정보 관련 자료 작성 원칙 등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투자자가 가상자산 정보에 실질적으로 접근하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결론



가상자산법은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마련된 중요한 법률입니다. 하지만 시행을 앞두고 미비점과 보완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과 업계가 함께 협력하여 미비점을 보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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