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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공동창업자, 분쟁방지 위한 주주간계약서 꼭 챙겨야



스타트업 공동창업자는 함께 회사를 성장시키는 동반자이지만, 관계가 악화될 경우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쟁을 예방하고, 공동창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주주간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주간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 역할 및 지분의 배분
■ 근속 의무기간
■ 주식 처분 제한
■ 겸업 금지 및 경업 금지
■ 비밀유지 의무

역할 및 지분의 배분



공동창업자의 역할과 지분을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전업으로 근무하지 않는 공동창업자의 경우, 업무 수행 의무와 성과에 따른 지분 변동 조항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근속 의무기간



공동창업자에게 일정 기간 회사에 근속할 의무를 부여하는 규정입니다. 퇴사 시 보유 주식을 반환하도록 하는 조항과 함께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식 처분 제한



공동창업자의 주식이 제3자에게 매각되는 것을 막기 위해 주식 처분에 대한 제한을 두는 규정입니다. 일정 기간 동안 다른 주주의 사전 동의를 요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겸업 금지 및 경업 금지



공동창업자가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를 다하도록 하기 위해 겸업 금지 및 경업 금지 규정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퇴사 이후에도 일정 기간 경업 금지를 규정할 수 있습니다.

비밀유지 의무



공동창업자가 회사의 비밀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주주간계약서는 공동창업자의 상황과 요청사항에 따라 개별 구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퇴사 후 경업 금지기간을 지나치게 장기간으로 설정할 경우, 다른 공동창업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적절한 기간을 협의해야 합니다.

스타트업 공동창업자는 주주간계약서를 통해 분쟁을 예방하고, 서로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배너)를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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