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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 사망자 명의 은행거래 5년간 7800여건 발생 확인

사망자 명의 은행거래 5년간 7800여건 발생



금융감독원은 최근 5년간(2018년 8월~2023년 7월) 국내은행 17개에서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7800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는 사망자 명의 계좌 개설 1065건 대출 실행 49건 제신고 거래 6698건에 달한다.

대부분 비대면 채널 통해 이루어져



이들 거래는 대부분 고객 사망 후 비대면 채널(모바일뱅킹 ATM 등)을 통해 이루어졌다. 가족이나 지인 등 제3자가 적법한 위임 없이 사망자 명의로 예금 인출 대출 계좌 개설 등을 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금감원 제3자 처벌 및 은행 제재 경고



금감원은 이러한 행위가 형법 전자금융거래법 등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은행도 계좌 개설 과정에서 실명확인을 소홀히 할 경우 제재를 받거나 상속인과 분쟁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차단 방안 마련



금감원은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 각 은행의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관리실태 점검 및 개선
■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내역 수사기관에 참고자료로 통보
■ 비대면 계좌 개설 시 안면인식 시스템 도입
■ 안면인식 시스템을 통한 실명확인 권고 포함 '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방안 개편안' 마련 및 3월 중 실시

유가족 사망 사실 신고 및 금융회사 통보 당부



금감원은 유가족에게 사망 사실을 조속히 행정기관에 신고하고 금융회사에도 통보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사망자 휴대폰 신분증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 유출에 유의할 것을 강조했다.

블로그 글 작성 시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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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A, 유망 보안기업 성장 사다리 놓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12일(화) 정보보호, 블록체인, 개인정보 분야 등에서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유망기업을 대상으로 '키사다리(KISA-ladder)-유망기업 비즈니스 매칭데이'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전 산업의 디지털화로 보안의 영역이 세분화됨에 따라, 수요자 니즈에 적합한 보안 기술 및 솔루션을 발굴하고, 유망기업의 투자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클라우드·네트워크 보안부터 데이터·물리보안, 블록체인·핀테크, 위치·개인정보 보호까지 다양한 분야의 유망기업 13개사가 참여했다. 참가기업들은 자신들의 기술과 장점을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투자자 및 수요기업과의 네트워킹을 통해 사업 협력 및 투자 유치 기회를 모색했다.

KISA 권현오 디지털산업본부장은 '이번 행사가 국내 유망 보안기업의 성장 사다리로 작용해, 투자 협약 등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



■ 산업 분야별 유망기업 비즈니스 매칭데이 개최
■ 클라우드·네트워크 보안부터 데이터·물리보안, 블록체인·핀테크, 위치·개인정보 보호까지 다양한 분야의 유망기업 13개사 참여
■ 투자유치 및 사업 협력 기회 모색
■ KISA 권현오 디지털산업본부장 '이번 행사가 국내 유망 보안기업의 성장 사다리로 작용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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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3.0 시대, 새로운 세상을 열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오는 27일(월) '차세대 웹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이번 컨퍼런스는 웹 3.0 시대로의 변화에 대비하여 산업·기술·정책 등 다양한 분야의 동향을 공유하고, 미래 전망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웹 3.0은 블록체인, AI, 빅데이터 등 신기술의 융합을 통해 기존 인터넷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인터넷 환경을 제공하는 차세대 인터넷을 의미한다.

컨퍼런스는 2개의 기조연설과 4개의 세션으로 구성된다. 기조연설에서는 웹 3.0의 현황과 전망을 소개하고, 웹 3.0 기술과 산업, 정책을 주제로 발표가 이어질 예정이다.

사전등록은 11월 26일(일)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오프라인 참가자를 위한 다양한 경품도 마련돼 있다. 또한, 온라인 생중계도 병행되므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KISA 이원태 원장은 '웹 3.0 시대로의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다'며, 'KISA는 앞으로도 웹 3.0 기반의 안전하고 편리한 인터넷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웹 3.0 시대의 변화를 주도하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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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터넷진흥원, 업무용 PC 개인정보 보호조치 점검도구 기능개선 용역 사전 공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2023년 10월 12일까지 업무용 PC 개인정보 보호조치 점검도구 기능개선 용역의 제안요청서(규격서)를 사전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용역은 현재 운영 중인 업무용 PC 개인정보 보호조치 점검도구의 기능을 개선하여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개선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개인정보보호 위험도 평가 기능 추가
■ 개인정보보호 조치 미흡 사항에 대한 자동화 점검 기능 강화
■ 점검 결과의 시각화 및 분석 기능 개선

용역 예산은 50,000,000원(부가세 포함)이며, 입찰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KISA 홈페이지에서 제안요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제출하면 된다.

KISA는 이번 용역을 통해 업무용 PC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예방하고,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업무용 PC 개인정보 보호조치 점검도구 기능개선 용역을 사전 공개
■ 용역 예산은 50,000,000원(부가세 포함)
■ 주요 개선 내용은 위험도 평가, 자동화 점검, 시각화 및 분석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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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터넷진흥원, 가명정보 활용 종합지원플랫폼 개인정보 영향평가 제안요청서(규격서) 사전 공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2023년 8월 28일 ~ 9월 1일까지 가명정보 활용 종합지원플랫폼 개인정보 영향평가 제안요청서(규격서)를 사전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가명정보 활용 종합지원플랫폼의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수행하여 개인정보 침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가명정보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예산은 50,000,000원(부가세 포함)으로 진행된다.

제안 요청 사항

■ 가명정보 활용 종합지원플랫폼의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 개인정보 침해 우려 요인 분석 및 개선 방안 제시

구매 규격

■ 가명정보 활용 종합지원플랫폼의 개인정보 처리 과정에 대한 이해 및 경험
■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경험 및 역량

입찰 참여 제한 사항

■ 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 위탁 금지자
■ 개인정보 보호법 제57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 위탁 제한자

입찰 참여 시 유의사항

■ 제안요청서(규격서)는 KISA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제안요청서(규격서)상의 내용과 상이한 내용을 제안하는 경우,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입찰 참여 시 제출서류는 KISA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KISA는 이번 사업을 통해 가명정보 활용 종합지원플랫폼의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수행하여 개인정보 침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가명정보 활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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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대민서비스 홍보 및 이벤트 용역 입찰공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개인정보 대민서비스 홍보 및 이벤트 용역 입찰공고를 했습니다. 이번 공고는 40,000,000원(부가세포함)의 예산으로 진행되며, 공개기간은 2023년 8월 18일 ~ 23일입니다.

이번 공고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제안요청서(규격서)를 첨부하여 KISA로 제출해야 합니다. 제안요청서(규격서)는 KISA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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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제3자 제공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KISA)은 2023년 7월 26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에 개인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제공된 개인정보는 '정보보호 산업지원센터 이용 승인' 및 '계약 및 관리' 업무에 대한 민원인 및 소속 직원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입니다.

이러한 개인정보 제공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라 국민권익위가 공공기관의 종합청렴도 평가를 위한 민원인, 직원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KISA는 국민권익위의 설문조사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제공하였으며,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해 보안 조치를 취했습니다.

KISA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와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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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터넷진흥원, 온라인상 개인정보 불법유통 게시물 신고제 운영**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함께 온라인상 개인정보 불법유통 게시물을 국민이 직접 신고할 수 있는 '개인정보 불법유통 국민 제보제'를 2023년 7월 14일부터 2023년 12월 29일까지 운영합니다.

이 제도는 인터넷 이용 시 계정정보 또는 개인정보 DB를 불법적으로 매매하는 게시물을 발견한 경우, KISA에 신고하면 KISA가 해당 게시물을 확인하고 삭제 조치하는 것입니다.

신고는 KISA 홈페이지에서 '개인정보 불법유통 국민 제보' 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에는 게시물의 URL, 게시물의 내용, 게시물의 작성자 등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KISA는 신고받은 게시물을 확인하고 삭제 조치한 후, 신고자에게 감사의 표시로 기프티콘을 제공합니다. 또한, 우수한 제보자에게는 특별한 상품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KISA는 이번 제도를 통해 온라인상 개인정보 불법유통을 근절하고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온라인상 개인정보 불법유통 게시물 신고 방법**

1. KISA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개인정보 불법유통 국민 제보' 페이지를 클릭합니다.
3.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4.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온라인상 개인정보 불법유통 게시물 신고 시 유의사항**

* 신고 시에는 게시물의 URL, 게시물의 내용, 게시물의 작성자 등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 신고한 게시물이 삭제되지 않은 경우, KISA에 재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자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철저히 관리됩니다.

**온라인상 개인정보 불법유통 게시물 신고의 중요성**

온라인상 개인정보 불법유통은 개인의 재산적 피해, 신용도 하락, 심지어 범죄 피해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온라인상에서 개인정보 불법유통 게시물을 발견한 경우, KISA에 신고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합니다.

KISA는 이번 제도를 통해 온라인상 개인정보 불법유통을 근절하고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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