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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일상회복, 이른바 '위드 코로나'로 가기 전 마지막 사회적 거리두기가 내일( 18 일)부터 2주간 적용된다. (KBS)

 

11월 '위드 코로나'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행하기 전, 마지막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된다.

10월 18일 부터 10월 31일까지 적용된다.

 

기존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는 그대로 유지되지만, 세부 내용은 완화된다.

 

수도권 4단계는 모든 다중이용시설에 미접종자는 4명,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서 8명까지 모일 수 있다.

3단계 지역은 미접종자 4명,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서는 10명까지 모일 수 있다.

 

식당, 카페는 4단계는 밤 10시, 3단계는 밤 12시까지로 연장된다.

독서실, 스터디카페, 공연장, 영화관도 밤 12시까지로 연장된다.

 

결혼식은 3, 4단계 모두 비접종자 49명과 접종완료자 201명까지 최대 250명까지 참석할 수 있다.

 

종교시설은 99명 제한이 해제된다.

4단계는 비접종자 포함 시 10%,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할 경우 20% 까지 모일 수 있다.

3단계는 비접종자 포함 시 20%,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할 경우 30% 까지 모일 수 있다.

그리고 소모임 금지, 숙박 금지, 취식 금지는 그대로 유지된다.

 

스포츠 경기 관람은 접종 완료자만 참석 시 실내 20%, 실외 30% 까지 허용된다.

실내외 체육시설에서는 3단계의 경우만 샤워실 운영제한이 해제된다.

숙박시설은 모든 객실 운영 제한을 해제한다. (인원 제한 해제는 아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1138744?cds=news_my 

 

내일부터 수도권 8명·비수도권 10명 모임…“일상회복 전 마지막 거리두기”

단계적 일상회복, 이른바 '위드 코로나'로 가기 전 마지막 사회적 거리두기가 내일(18일)부터 2주간 적용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내일 0시부터 31일 24시까지 현행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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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검사 행렬 (의정부=연합뉴스) 임병식 기자 = 9일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 검사를 위해 시민들이 줄지어 있다. 경기 지역에서는 8일 하루 동안  405 명이 코로나 19  신규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경기도에서 하루  400 명 이상 확진자가 나온 것은 올해 처음이다. 정부는  12 일부터 2주 동안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4단계로 격상한다.  2021.7.9   andphotodo @ yna.co.kr

 

연합뉴스에서 작성한 기사의 내용을 적어본다.

 

거리두기가 시작됐고, 이렇게 된다... 라는 내용이 있는데, 더 상세한 부분은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저런 경우는... 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연합뉴스에서 정리한 내용이다.

 

정리하면 이렇다.

 

1. 사적 모임을 포함한 상견례, 직계가족 제사도 낮 4명,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으로 제한.

직계가족도 예외는 없다. 상견례는 서로 다른 가족이 모이는 거라 예외가 안 된다.

제사도 마찬가지다.

함께 사는 가족인 경우에만 예외다.

 

2. 식당, 카페 등을 오후 6시 전에 4명이 방문했더라도 6시가 넘으면 2명은 가야한다.

 

3. 백신 접종자도 실외에서 마스크를 꼭 써야만 한다. (이건 이미 시행됐었다.)

그 외 백신 접종자 인센티브 모두 허용되지 않는다. 모임 인원에 포함된다는 얘기다.

백신을 맞았어도 낮에는 4인만, 오후 6시 이후에는 2인만 모임인원에 포함된다.

 

 

기사 내용에는 없는 내용이지만 추가한다.

 

4. 결혼식, 장례식은 친족만 49명까지 가능하다. 친구 안 된다. 직장동료 안 된다.

 

5. 교회 예배 등 종교집회 못 간다.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다.

 

6. 어린이집은 긴급 보육만, 유치원부터는 원격 수업만 가능하다.

 

 

아래는 연합뉴스 기사 링크니 자세한 사항은 참고하기 바란다.

 

[Q&A] 4명 카페갔다 오후 6시 넘으면?…"규정위반, 개인과태료 10만원"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POD&mid=sec&oid=001&aid=0012514986&isYeonhapFlash=Y&rc=N 

 

[Q&A] 4명 카페갔다 오후 6시 넘으면?…"규정위반, 개인과태료 10만원"

상견례·직계가족 제사도 2인·4인 제한…동거가족만 예외 허용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박규리 기자 = 다음 주부터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 3개 시도에서는 오후 6시 이후 최대 2명까지만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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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충격적인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발표되고 있다.

한숨이 나오다 못해 두숨, 세숨까지 나온다.

 

백신만 맞으면 끝날 줄 알았는데...

 

다른 나라도 본격적인 백신 접종이 시작될 때 쯤 확진자가 급증하기도 했다.

아마 백신 접종이라는 안도감 때문에 김칫국을 먼저 마신 탓은 아닌가 싶다.

 

 

확진자는 몇일째 1200명이 넘어가고 있고, 수도권은 새로운 거리두기의 시작을 결국 최종단계인 4단계로 시작될 것이라는 뉴스가 발표되고 있다.

내일(9일) 오전 11시 총리 주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어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이전 거리두기 보다는 완화됐다지만, 그래도 강력한 단계다. 그냥 나가지 말고, 만나지 말고, 모이지 말라는 것이다.

 

아래 연합뉴스에서 가져온 거리두기 단계별 그래픽을 보자.

 

연합뉴스 제공

 

여기에는 없지만, 결혼식, 장례식은 친족들만 참석 가능하다고 하다.

 

혹자는 정부를 탓하고, 혹자는 젊은 이들을 탓하지만... 아니다.

아무리 잘 통제하고, 좋은 정책을 편들 뭐하나. 지켜야 말이지...

우리부터 조심하고, 우리부터 잘 지켜야 한다.

 

다시 한번 잘 넘겨보자. 우리 민족은 위기에 더 강한 민족 아니겠는가.

 

 

자신이 확진자이거나, 자가격리 중인 분이 있다면, 절대 동선을 숨기지 말자.

 

누군가를 위해 동선을 숨겨서 그 누군가를 코로나로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평생 후유증에 시달리게 할 수도 있다.

 

1명을 위해 숨겼다가 수십명, 수백명이 죽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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