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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권 홈페이지 오류로 4500억원 당첨금 날린 남자 복권사에 소송 제기

1. 사건 개요



■ 미국 워싱턴 D.C. 거주하는 존 치크스 씨는 파워볼 홈페이지에서 자신의 복권 번호가 1등 당첨 번호와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고 당첨금을 받으러 갔다.
■ 하지만 실제 당첨 번호는 아니었고 홈페이지에 게시된 번호는 복권사 측이 웹사이트 테스트를 위해 올려놓은 임시 번호였다.

2. 소송 내용



■ 치크스 씨는 복권사에 우리돈 4500억원에 달하는 당첨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 소송 내용은 계약 위반 과실 사기 정신적 피해 등 8가지 혐의에 대한 보상금으로 당시 상금과 이자를 더한 금액이다.

3. 복권사 측의 입장



■ 복권사 측은 기술적 오류 발생을 인정했지만 언론의 질의에는 답하지 않고 있다.

4. 이전 유사 사례



■ 지난 11월 아이오와주에서 직원의 실수로 잘못된 번호가 올라온 적이 있다.
■ 당시 번호가 수정되기 전 4~200달러 사이의 소액 당첨자들이 현금을 수령한 바 있다.

5. 파워볼 당첨 확률



■ 미국 45개주에서 판매되는 복권 파워볼은 1등 당첨 확률이 2억 9200만 분의 1로 매우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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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 사망자 명의 은행거래 5년간 7800여건 발생 확인

사망자 명의 은행거래 5년간 7800여건 발생



금융감독원은 최근 5년간(2018년 8월~2023년 7월) 국내은행 17개에서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7800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는 사망자 명의 계좌 개설 1065건 대출 실행 49건 제신고 거래 6698건에 달한다.

대부분 비대면 채널 통해 이루어져



이들 거래는 대부분 고객 사망 후 비대면 채널(모바일뱅킹 ATM 등)을 통해 이루어졌다. 가족이나 지인 등 제3자가 적법한 위임 없이 사망자 명의로 예금 인출 대출 계좌 개설 등을 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금감원 제3자 처벌 및 은행 제재 경고



금감원은 이러한 행위가 형법 전자금융거래법 등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은행도 계좌 개설 과정에서 실명확인을 소홀히 할 경우 제재를 받거나 상속인과 분쟁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차단 방안 마련



금감원은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 각 은행의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관리실태 점검 및 개선
■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내역 수사기관에 참고자료로 통보
■ 비대면 계좌 개설 시 안면인식 시스템 도입
■ 안면인식 시스템을 통한 실명확인 권고 포함 '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방안 개편안' 마련 및 3월 중 실시

유가족 사망 사실 신고 및 금융회사 통보 당부



금감원은 유가족에게 사망 사실을 조속히 행정기관에 신고하고 금융회사에도 통보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사망자 휴대폰 신분증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 유출에 유의할 것을 강조했다.

블로그 글 작성 시 참고 사항



■ 본 글은 위 기사의 내용만 요약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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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목사, 하나님 계시로 가상화폐 사기 혐의



미국 콜로라도주에 있는 한 목사가 신도들을 상대로 가상화폐 사기를 벌인 혐의로 피소됐다.

엘리 레갈라도 목사는 지난해 4월 유튜브 영상을 통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며 가상화폐 '인덱스 코인'을 출시한다고 발표했다. 그는 '이 코인은 최소 10달러의 가치가 있다'며 신도들에게 투자를 권유했다.

레갈라도 목사는 인덱스 코인을 통해 10개월 동안 300여 명의 투자자로부터 320만 달러(약 42억 원)를 모았다. 그러나 콜로라도 주 증권 감독관은 인덱스 코인이 '본질적으로 가치가 없다'고 판결했다.

실제로 레갈라도 목사는 투자금 중 130만 달러(약 17억 원)를 고급 SUV, 보석, 휴가, 집 리모델링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레갈라도 목사는 사기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실 것'이라며 뻔뻔한 주장을 이어갔다.

이번 사건은 종교적 권위를 이용한 사기의 위험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꼽힌다. 투자자들은 투자 결정을 내리기 전에 충분한 조사를 거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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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뱅크 공모주 사기 주의



최근 포스뱅크 공모주를 사칭한 투자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사기꾼들은 불특정 다수에게 해당 기업의 공모주 무상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는 문자를 보낸 뒤 전화를 걸어 증권사 주식계좌 정보 등을 요구합니다. 또한, 공모주를 할인된 공모가로 사전 청약한다며 해당 기업의 홈페이지를 모방한 피싱 사이트로 유인하기도 합니다.

포스뱅크 측은 해당 연락은 포스뱅크와 무관한 사기 사례라며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포스뱅크는 홈페이지에 게시한 공지에서 '최근 당사 주식을 기업공개 이전에 특별공모가로 참여 또는 무상으로 주식을 배정하여 양도하겠다는 사기 유도가 발생하고 있으며 해당 사항은 포스뱅크가 추진하고 있는 코스닥 상장 절차와 일체 관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금융감독원 또한 지난달 20일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소비자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금감원은 IPO 공모주 청약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진행된다며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시된 증권신고서를 확인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또한, 전화나 문자 등을 통한 공모주 투자 권유에는 응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습니다.

따라서 포스뱅크 공모주에 투자를 희망하는 투자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 전화나 문자로 공모주를 무상으로 지급한다는 연락을 받으면 무조건 사기라고 생각하고 응답하지 마세요.
■ 공모주 청약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진행됩니다.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시된 증권신고서를 확인하고 투자하세요.
■ 전화나 문자 등을 통한 공모주 투자 권유에는 응하지 마세요. 이는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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