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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 사망자 명의 은행거래 5년간 7800여건 발생 확인

사망자 명의 은행거래 5년간 7800여건 발생



금융감독원은 최근 5년간(2018년 8월~2023년 7월) 국내은행 17개에서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7800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는 사망자 명의 계좌 개설 1065건 대출 실행 49건 제신고 거래 6698건에 달한다.

대부분 비대면 채널 통해 이루어져



이들 거래는 대부분 고객 사망 후 비대면 채널(모바일뱅킹 ATM 등)을 통해 이루어졌다. 가족이나 지인 등 제3자가 적법한 위임 없이 사망자 명의로 예금 인출 대출 계좌 개설 등을 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금감원 제3자 처벌 및 은행 제재 경고



금감원은 이러한 행위가 형법 전자금융거래법 등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은행도 계좌 개설 과정에서 실명확인을 소홀히 할 경우 제재를 받거나 상속인과 분쟁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차단 방안 마련



금감원은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 각 은행의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관리실태 점검 및 개선
■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내역 수사기관에 참고자료로 통보
■ 비대면 계좌 개설 시 안면인식 시스템 도입
■ 안면인식 시스템을 통한 실명확인 권고 포함 '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방안 개편안' 마련 및 3월 중 실시

유가족 사망 사실 신고 및 금융회사 통보 당부



금감원은 유가족에게 사망 사실을 조속히 행정기관에 신고하고 금융회사에도 통보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사망자 휴대폰 신분증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 유출에 유의할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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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할머니, 자녀 대신 반려동물에 37억 상속



중국 상하이에 사는 류 모씨(70세)는 자신이 기르던 반려견과 반려묘에게 자신의 전 재산인 2000만 위안(약 37억원)을 상속하기로 결정했다.

류 씨는 몇 해 전 세 자녀에게 유산을 남기기로 유언장을 작성했지만, 자녀들이 아플 때 찾아오거나 돌봐 주지 않고 연락조차 없다시피 하자 마음을 바꿨다. 그는 반려동물만이 자신의 곁을 지켰다며, 자신이 죽은 뒤에도 반려동물과 그 새끼들까지 돌보는 데 재산을 쓰라고 유언했다.

류 씨는 한 동물병원을 유산 관리자로 지명하고, 그들에게 자신의 반려동물을 돌보도록 했다.

류 씨의 사례는 중국 온라인에서 화제를 모았다. 중국 누리꾼들은 '자녀들에게 아무것도 남기지 않기로 결정해야 하는 마음은 얼마나 아팠을까', '잘 하셨다. 내 딸이 미래에 날 형편없게 대접하면 나 역시 집을 다른 사람들에게 남길 것' 등의 반응을 보였다.

류 씨의 사례는 가족과 상속 문제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일부 누리꾼들은 '가족은 피보다 진하다'며 류 씨의 결정을 비판하기도 했다. 그러나 다른 누리꾼들은 '자녀의 무관심은 죄가 아니다'라며 류 씨의 결정을 지지했다.

류 씨의 사례는 가족의 의미와 상속의 의미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기회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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