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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금융기관 실리콘밸리 인재들이 가상자산 시장에 몰려온다!

비트코인 가격 상승과 함께 가상자산 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금융기관과 실리콘밸리 출신 인재들이 업계 진입을 서두르고 있다.



트러스트 머신

은 비트코인 앱 개발사로 메타 출신 엔지니어 사비르 알리자드를 영입했다. 알리자드는 현재 웹3 채팅 앱 콘솔 개발을 이끌고 있다.

알렉스

는 비트코인 금융 인프라 프로젝트로 골드만삭스와 JP모건 출신 임원진으로 구성돼 있다. 레이첼 유 창립자는 9년 이상 금융기관에서 근무했으며 안 찬 CTO는 15년 이상 경력을 쌓았다.

온도 파이낸스

는 현실 세계 자산(RWA) 프로젝트로 골드만삭스 출신 네이선 올먼 CEO와 저스틴 슈밋 COO가 주도하고 있다.

앱토스

는 레이어1 프로젝트로 메타 출신 에버리 칭 CTO가 설립했다. 칭은 10년 이상 메타에서 근무하며 가상자산 지갑 서비스 노비의 기술책임자를 맡았다.

이처럼 글로벌 금융기관과 실리콘밸리 인재들의 가상자산 시장 진입은 업계 성장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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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국대학교 제20기 핀테크블록체인융합산업 최고고위자과정 개강

동국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은 제20기 핀테크블록체인융합산업 최고고위자과정을 개강한다. 이번 과정부터 산업별 핀테크블록체인 응용사례를 집중적으로 탐구할 수 있는 실무적 교육을 추가했다.

주요 특징



■ 진화한 핀테크 패러다임

: 디지털 혁신 핀테크 가상자산 디지털 자산관리 토큰증권(ST) 대체불가토큰(NFT) 탈중앙화금융(Defi) 마이데이터 및 금융 리스크 관리 등에 대한 전문 지식을 심도 있게 학습한다.

■ 실무적 교육

: 산업별 핀테크블록체인 응용사례를 집중적으로 탐구할 수 있는 실무적 교육을 추가했다.

■ 네트워킹

: 지난 2016년 11월 결성된 동국대학교 핀테크 산업 최고위 과정 총동문회와 연계 운영된다. 기술이전 협업 및 비즈니스 모델 개발 등을 위한 원스톱 사업 토의는 물론 전문 인력 간 심층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다.

■ 정부 및 공공기관과의 교류

: 명예원우 및 강사로 참여하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언론 매체 핀테크 연구기관 등 스마트 금융분야 정부 및 공공기관과의 교류를 통해 정부와 공공정책 기조 및 동향도 파악할 수 있다.

■ 연계 학위 과정

: 과정 수료자는 동국대 일반대학원 핀테크블록체인 석박사 학위 과정과 연계 기회를 부여받는다. 실무지식 함양과 더불어 심층적 학문을 지속적으로 연마할 수 있다.

교육 정보



■ 교육 기간

: 2024년 3월 21일 ~ 6월 13일 (12주 과정)

■ 모집 인원

: 40명 (정원 충원 시 조기 마감)

■ 원서 접수

: 현재 접수 중

문의



■ 동국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최고위과정 담당
■ 전화: 02-2290-1669
■ 홈페이지: [유효하지 않은 URL 삭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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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빗썸 이더리움 멀티체인 지원 및 입출금 서비스 개선

1. 이더리움 멀티체인 지원



■ 멀티체인 기술 적용으로 이더리움 입출금 시 네트워크 선택 가능
■ 아비트럼(ARB) 및 옵티미즘(OP) 네트워크 추가 지원
■ 저렴한 수수료 및 빠른 처리 속도 제공
■ 최소 출금 수량: 0.01 ETH
■ 출금 수수료: 네트워크 상황에 따라 유동적

2. 입출금 내역 확인 간편화



■ 입출금 내역 확인 메뉴 단순화
■ 입출금 > 내역 메뉴에서 바로 확인 가능

3. 출금 절차 간소화



■ 100만 원 미만 출금 시 거래소 수취인 정보 입력 생략

4. 출금 주소록 기능 개선



■ 최근 이용했던 출금 주소 및 주소록 등록 주소 바로 이용 가능

5. 신규 거래 지원 정보 확인



■ 입출금 화면에서 신규 거래 지원 정보 확인 가능
■ 배너 클릭 시 입금 주소 발급 화면으로 이동

6. 업데이트 이용 방법



■ 최신 버전 앱 업데이트 후 이용 가능

7. 빗썸 서비스총괄 문선일 씨의 말



■ '입출금 서비스 개편을 통해 사용자 편의성 개선 기대'
■ '앞으로도 이용자 투자 환경 개선 위해 노력 지속'

참고:



■ 본 업데이트는 2024년 2월 13일 기준이며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빗썸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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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센터 개편

주요 내용



■ 2023년 6월부터 12월까지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신고센터에 총 3228건 접수
■ 고수익 보장 투자금 편취가 가장 많았으며 허위광고 사업성 의문 피싱 직원 사칭 순
■ 7월 시행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에 따라 불공정거래 행위도 신고 가능
■ 신고센터 홈페이지 개선 및 제보 사례 상시 업데이트 예정

주요 신고 사례 및 유의사항



■ 가상자산 상장 사기: 특정 가상자산 상장을 미끼로 투자자 모집
■ 가짜 거래소 스캠 사이트: 가짜 모바일 앱/웹사이트로 투자 유도 후 수익금 인출 거절 또는 앱/웹사이트 폐쇄
■ 불법 다단계 및 유사수신: 신사업/프로젝트 홍보하며 원금 보장 및 수익 약속
■ 리딩방 사기: 주식 손실 보상 명목으로 가상자산 투자 권유
■ 로맨스 스캠: SNS에서 접근 후 친분 쌓아 가상자산 투자 제안

개편 내용



■ 신고센터 이름을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센터'로 변경
■ 신고 항목 세분화 및 관련 법규 불공정거래 행위 사례 게시
■ 불공정거래 제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가상자산법 시행 이후 조사 단서 활용
■ 중대한 불공정거래 사안 직접 조사 검토 및 수사당국과 상시 공조

기대 효과



■ 신고 창구 일원화를 통한 소비자 편의 도모
■ 피해 확산 예상 사안 및 신종 사기 수법 파악 및 소비자 경보 발령
■ 가상자산 이용자 피해 예방

참고



■ 금융감독원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센터: <유효하지 않은 URL 삭제됨>

블로그 글 작성 시 참고



■ 위 글의 내용만 요약하여 작성
■ 한문장이 끝날 때 줄바꿈 문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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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법 미비점 및 보완방안



2023년 8월 2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상자산법)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마련된 법률이지만, 시행을 앞두고 미비점과 보완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미비점



가상자산법의 미비점은 크게 5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 가상자산 사업자 범위



가상자산법은 특금법이 정한 가상자산 사업자의 범위를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코인리딩방, 비수탁형 지갑 사업자 등은 규율 공백으로 인해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거래소의 이해상충



가상자산법은 거래소에 자본시장법의 증권회사, 중개기관, 보관기관, 감시기관 등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래 수수료가 주 수입원인 거래소 입장에서는 부실 가상자산에 대한 거래 지원, 불공정 거래 행위 근절에 소극적일 수 있습니다.

■ 거래소의 불공정 거래 감시 의무



가상자산법은 거래소에 시장 감시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거래소의 불공정 거래 대응 능력 부족, 사업자 부담 가중, 개별 감시 체계로 인한 시장 감시 공조 체계 구축의 한계, 일관된 기준의 부재 등의 문제점을 야기합니다.

■ 시장 조성 행위의 불공정 거래 가능성



가상자산은 유동성 부족으로 인한 시세 왜곡 위험이 자본 시장에 비해 크습니다. 자본시장법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시장조성자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상자산법은 시장 조성 행위를 불공정 거래 행위로 간주하고 금지하고 있습니다.

■ 정보 비대칭



가상자산 관련 정보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정보 비대칭 정도가 크습니다. 이는 균일한 투자 정보 제공을 방해하는 요소입니다. 하지만 가상자산법은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기 위한 규정이 미비합니다.

보완방안



위와 같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상자산 사업자 범위 확대



코인리딩방, 비수탁형 지갑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등록제를 시행하거나 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행정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진입 규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 거래소의 이해상충 방지



자본시장법과 같이 거래 지원, 종료 심사 기능을 독립 조직이 수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거래소 내부에 독립 심사위원회를 두거나 자율규제 기구에 심사 권한을 위탁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거래소의 불공정 거래 감시 기능 강화



통합적 시장 감시 시스템을 구축해 거래소로부터 시장 감시 기능을 분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시행령 등을 통해 악용 방지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 시장 조성자제도 도입



시장 조성자 제도를 도입하되, 시장 조성 행위가 불공정 거래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거래 지원, 시장 감시 등의 기능을 제3자가 수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 정보 비대칭 해소



금융당국 및 업계 합동으로 가상자산 표준 용어 사전을 만들고 정보 관련 자료 작성 원칙 등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투자자가 가상자산 정보에 실질적으로 접근하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결론



가상자산법은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마련된 중요한 법률입니다. 하지만 시행을 앞두고 미비점과 보완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과 업계가 함께 협력하여 미비점을 보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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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자산 회계처리 감독지침 확정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23년 7월 20일 가상자산 회계처리 감독지침을 확정했다. 이 지침은 분산원장 기술을 사용하고 암호화, 대체 가능한 가상자산을 대상으로 한다.

가상자산 발행기업

의 경우, 가상자산 및 플랫폼 개발 과정에서 지출한 원가는 무형자산의 정의 및 인식 기준을 충족하지 않거나 개발 활동에 사용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면 비용으로 처리해야 한다. 가상자산을 고객에게 판매한 경우 백서에 기재한 의무를 모두 수행해야 가상자산을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다. 또한 시장에 유통하지 않고 내부 보관하는 유보(Reserved) 물량은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가상자산 보유기업

은 가상자산 취득 목적, 금융상품 해당 여부에 따라 재고자산, 무형자산, 금융상품 등으로 분류한다. 단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적용기업은 가상자산 특성을 나타내는 계정과목을 정해 재무제표에 표시해야 한다.

가상자산 사업자

의 경우 고객이 위탁한 가상자산의 통제권이 사업자에 있는 경우 해당 가상자산과 고객에 대한 채무를 각각 자산과 부채로 처리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주석으로 공시해야 한다.

이 지침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된다. 대상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적용 기업뿐 아니라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기업까지 포함된다. 단 가상자산 거래소의 경우 가상자산법이 시행되는 7월 이후 재무보고일의 재무제표부터 적용한다.

쟁글

은 이 지침이 가상자산 생태계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규제 불확실성으로 인해 가상자산 관련 사업 진출을 미뤘던 대기업도 재차 고민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한, 규제 환경이 조성되고 명확한 지침이 생기면서 오히려 가상자산 생태계는 한층 더 투명해지고 참여자를 증가시켜 성장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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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SEC,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11개의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승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ETF들은 11일(현지 시간)부터 거래소에 상장될 수 있게 됩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는 비트코인 시세 변동에 따라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펀드입니다. 투자자가 펀드에 참여하면 운용사는 펀드 규모에 맞춰 비트코인을 매입합니다. 펀드 가치는 비트코인 시세와 같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직접 매입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이번 SEC의 승인은 가상자산 시장의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는 개인 투자자뿐만 아니라 기관 투자자들도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때문입니다.

기관 투자자들의 유입은 비트코인 시장의 유동성을 높이고 시세 상승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실제로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소식이 전해진 직후 비트코인 가격은 전날 대비 8.43% 상승한 4만 8676.15달러(약 6400만 원)를 기록했습니다.

SEC의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은 가상자산의 대중화에 중요한 이정표로 평가됩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의 출시는 가상자산이 투자 자산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요약



■ 미국 SEC, 11개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 개인 및 기관 투자자 유입 기대
■ 비트코인 시세 상승 촉진 전망
■ 가상자산 대중화 이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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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블록체인 공공분야 집중확산사업 수요조사 안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2024년도 블록체인 공공분야 집중확산사업 수요조사를 진행합니다.

이번 수요조사는 공공 서비스 중 블록체인 기술의 파급력을 체감할 수 있는 차년도 블록체인 공공분야 지원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됩니다.

 

지원 대상은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지자체 산하 공기업, 공공기관 포함), 공공기관 등이며,

지원 분야는 블록체인 분야 자유 공모입니다. 다만, 특정금융정보법 제2조 정의상의 '가상자산'에 관련된 분야는 제외됩니다.

 

지원 규모는 총 100억 원 규모 6개 사업(집중: 사업당 30억, 확산: 사업당 10억)입니다.

 

지원 방법은 공문 접수, 신청서(PDF 파일 형식) 및 수요조사서(HWP 파일 형식) 제출입니다.

 

수요조사 설명회는 9월 19일(화)에 GS타워 아모리스홀에서 진행됩니다. 설명회는 수요조사 일정, 유의사항, 신청서 및 수요조사서 작성방법 등을 안내합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10월 25일(수)까지 신청서 및 수요조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 및 수요조사서는 KISA 홈페이지(www.kisa.or.kr)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은 투명성, 보안성, 신뢰성 등의 특성을 바탕으로 공공 서비스의 효율성과 편의성을 개선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수요조사를 통해 블록체인 기술의 공공 분야 확산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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