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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9시, 불이 꺼지고(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사진은 지난달 23일 서울 종각역 인근 유흥가가 오후 9시가 이후 한적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번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는 역시 4단계로 2주 재연장이 아닌, 한달 연장이다. 10월 3일까지 연장된다.

 

그러나 조금 달라진 점이 있다.

 

음식점 등의 영업시간을 다시 밤 10시까지로 길어진다.

그리고 사적모임 인원 제한이 다소 완화됐다. 6명까지 가능하다.

단, 낮에는 백신접종완료자 2명 포함, 저녁에는 4명을 포함해서 6명이다. 백신 미접종자는 여전히 2명만 가능하다.

 

비수도권은 3단계로 사적모임은 백신접종완료자 4명을 포함해서 총 8명까지 가능하다.

 

결혼식장은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99명까지 가능하다.

 

그리고 중요한 추석연휴가 포함된 1주일 동안은

백신접종완료자 4인을 포함해 최대 8명의 가정내 모임이 허용된다. 집에서만 해당되는 것으로 식당, 카페 등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완화된 것이 결코 좋은 것이 아니다. 완화와 함께 마음가짐도 풀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방역을 완화하거나 위드 코로나를 시작한 국가의 코로나19 감염자의 상당수가 백신접종대상이 아닌 18세 미만 아이들이다. 50% 가 넘는 나라도 있다.

 

무엇보다도 마스크 잘 쓰자.

제발 코를 잘 가리자. 제발 턱에 걸치고 다니지 말자.

나를 살리고, 우리 가족을 살리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살리는 유일한 현실적인 방역은 마스크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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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 중인 1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비대면으로 주일 예배가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번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 대면예배 19명까지로 완화 에 이어 이번엔 99명까지 완화됐다.

 

교인의 10% 조건은 동일하지만, 대형교회도 19명까지만 제한했던 것을

예배당 크기를 고려해 충분히 거리두기가 가능하다는 판단하게 99명까지로 완화한 것이다.

 

 

이에 따가 100명 교회는 10명까지, 1000명 이상 교회는 99명까지 대면예배가 가능하다.

 

그외 행사, 모임, 식사, 숙박 등은 불허 등의 조건은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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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8월 9일(월) 부터 대면예배가 교인의 10%, 최대 99명까지로 완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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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 중인 1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비대면으로 주일 예배가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서울, 경기 14개 교회에서 제출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지역도 교회 수용인원의 10%, 최대 19명 이내로 대면예배를 허용하기로 했다.

 

단, 그동안 종교시설 방역수칙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거나, 확진자가 발생하여 폐쇄된 적이 있는 교회는 제외된다.

 

 

법원이 비대면을 원칙으로 하되, 전체 수용인원의 10% 내에서 최대 19명 이내로 참석 가능하고

행사, 모임, 식사, 숙박 등은 불허한다고 결정한데 따른 조치다.

 

방역당국, 거리두기 4단계에도 대면예배 19명까지 허용

 

방역당국, 거리두기 4단계에도 대면예배 19명까지 허용

서울행정법원 결정 취지 반영

www.hani.co.kr

 


 

... ... 제발 조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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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검사 행렬 (의정부=연합뉴스) 임병식 기자 = 9일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 검사를 위해 시민들이 줄지어 있다. 경기 지역에서는 8일 하루 동안  405 명이 코로나 19  신규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경기도에서 하루  400 명 이상 확진자가 나온 것은 올해 처음이다. 정부는  12 일부터 2주 동안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4단계로 격상한다.  2021.7.9   andphotodo @ yna.co.kr

 

연합뉴스에서 작성한 기사의 내용을 적어본다.

 

거리두기가 시작됐고, 이렇게 된다... 라는 내용이 있는데, 더 상세한 부분은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저런 경우는... 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연합뉴스에서 정리한 내용이다.

 

정리하면 이렇다.

 

1. 사적 모임을 포함한 상견례, 직계가족 제사도 낮 4명,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으로 제한.

직계가족도 예외는 없다. 상견례는 서로 다른 가족이 모이는 거라 예외가 안 된다.

제사도 마찬가지다.

함께 사는 가족인 경우에만 예외다.

 

2. 식당, 카페 등을 오후 6시 전에 4명이 방문했더라도 6시가 넘으면 2명은 가야한다.

 

3. 백신 접종자도 실외에서 마스크를 꼭 써야만 한다. (이건 이미 시행됐었다.)

그 외 백신 접종자 인센티브 모두 허용되지 않는다. 모임 인원에 포함된다는 얘기다.

백신을 맞았어도 낮에는 4인만, 오후 6시 이후에는 2인만 모임인원에 포함된다.

 

 

기사 내용에는 없는 내용이지만 추가한다.

 

4. 결혼식, 장례식은 친족만 49명까지 가능하다. 친구 안 된다. 직장동료 안 된다.

 

5. 교회 예배 등 종교집회 못 간다.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다.

 

6. 어린이집은 긴급 보육만, 유치원부터는 원격 수업만 가능하다.

 

 

아래는 연합뉴스 기사 링크니 자세한 사항은 참고하기 바란다.

 

[Q&A] 4명 카페갔다 오후 6시 넘으면?…"규정위반, 개인과태료 10만원"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POD&mid=sec&oid=001&aid=0012514986&isYeonhapFlash=Y&rc=N 

 

[Q&A] 4명 카페갔다 오후 6시 넘으면?…"규정위반, 개인과태료 10만원"

상견례·직계가족 제사도 2인·4인 제한…동거가족만 예외 허용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박규리 기자 = 다음 주부터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 3개 시도에서는 오후 6시 이후 최대 2명까지만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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